공무원 승진 가점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국가직·지방직)

최근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입사 7년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내 동기보단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살펴봤을 그 내용. 공무원 승진 가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 승진 가점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제도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은 자격증, 근무경력,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권한이기 때문에 각 부처나 지역마다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가산점

공무원 승진 가점을 채우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격증은 영어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보통은 토익·토플 시험점수를 취득하면 0.25점을 부여하며 이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영어점수가 있는 공직자는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직렬별 자격증에 종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다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 하단 [붙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경력 가산점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1개월 단위로 공무원 승진 가점이 누적계산됩니다.

실적 가산점

인사권자가 정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을 확보한 경우, 기업유치로 획기적인 지역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등 우수실적을 쌓은 공무원에 대해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가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가 가점의 대상이 되고 장관급 이하부터는 가산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니 기관의 인사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 가점 신청 방법

‘자격증 가산점’과 ‘포상가점’의 경우 공무원 인사시스템(인사랑 등)에 자격증 등록을 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경력’ 가산점은 자동으로 가점이 카운팅 되어 적용됩니다. ‘실적 가산점’의 경우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서에 직접 기재를 해주셔야 인사권자가 확인하고 반영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승진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

대부분의 공직자는 승진을 빨리 하고싶어 합니다. 직위도 얻고 높은 급여를 받고 싶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승진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장, 지휘부, 인사부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승진 가점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국가직·지방직) 1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개요(출처 : 인사혁신처)

즉, 가점을 많이 쌓아도 다른 여러 요소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실적 가산점’이입니다.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실적을 냈기 때문이므로 실적을 잘 쌓아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실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 넘는 압도적인 실적이라서 다수가 자신의 업무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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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무원 승진 가점 직렬별 자격증 내역

공무원 평정규칙(예컨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기재되어있는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각 기관에 따라 아래의 자격증에 대해 공무원 승진 가점을 인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기관의 인사규칙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공업(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섬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화공)(가스)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자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농업)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축산)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수의사  
해양수산(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 표지,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선박)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기능장(산림)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토목, 수 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교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기능장(가스, 위험물)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
선박항해 운영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5ㆍ6급 항해사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직렬연 구 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농식품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해 양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건축사
계급직렬지 도 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