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취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이란?
먼저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조금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실직한 사람에게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현금을 지원할 때는 그냥 지원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조건 1) 비자발적 실업상태일 것
실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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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1일이라도 일자가 모자르면 수급자격 미인정)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것 |
기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조건 2)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은 구직활동과 그 외 활동으로 나뉘며, 실업 후 아래의 활동을 하여야 실업자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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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취업강의 수강 등 |
(참고)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사례
사례1. 온라인 이력서 제출(’24. 7월)
진OO 씨는 구직 포털 사이트를 통해 3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별 구직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일자리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참여(’24. 7월)
박OO 씨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후 온라인 취업 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으며, 교육 수료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사례3. 취업 박람회 참여(’24. 9월)
조OO 씨는 지역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5개 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상담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 참여는 구직활동 인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및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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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 일반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매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온라인 교육수강 완료 [2~4차] 4주에 1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4차] 고용센터 출석 [5~6차] 4주에 2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는 실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고용센터 출석 [2~3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4차] 고용센터 출석 [4~7차] 4주에 2회 구직활동 [8차~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 |
장기수급자 | 장기수급자는 수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1차] 고용센터 출석 [2~4차] 4주에 1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5~7차] 4주에 2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8차~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 |
만60세 이상 장애인 | 이 경우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 없이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며, 2차 부터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활동 등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폭 넓게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4차] 고용센터 출석 필수 |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금전적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첫 번째 표에 기재된 급여 외에도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급여 충족 여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가능한 급여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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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적용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신청 방법
①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하며,
②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다가 구직 등록 후
③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④ 교육 이수가 다 끝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⑤신청 후 수급자 유형이 정해지면 해당 조건에 맞춰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실업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지, 전 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 받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실직된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받을 건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관련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으면 심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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