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어떠한 절차를 겪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과정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와서 주차장에서 10미터 정도 이동주차 시키고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고, 차량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음란공연죄로 신고됐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및 기관 통보
어떤 경로가 되었든 음주음준으로 입건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음주측정기에 측정된 이상 거의 빼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혈액검사를 통해 과학적·경험적으로 아주 정확한 음주측정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음주 후 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 모두 조사를 마치면 경찰서에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조사 내용을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기관 감사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받은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는 당사자를 불러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감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재차 묻지는 않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경위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징계위원회 회부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징계의 수준은 경찰조사 결과로 나온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와 상관 없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초범에 인명피해가 없는 때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의 경우엔 견책 또는 감봉, 0.08% 미만은 감봉 또는 정직, 0.08% 이상의 경우엔 정직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신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징계처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검찰조사와 재판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조사 후 기소
경찰서에 출석한 것 외에도 검찰에서도 1~2번 정도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엔 측정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 대한 확인만 더 하는 정도의 조사만 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법원 판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기소 후 1~2개월 이내에 끝납니다. 초범의 경우엔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초범인데 인명피해가 있거나 재범의 경우엔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거의 사례가 없긴 한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던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등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불복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즉시 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도 불복할 수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보다 무서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그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다보니 웬만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기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직에 있다보면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자리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 중에는 잦은 술자리로 경각심을 잃은 공직자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정말 잘못 된 행동이고, 공직자로서는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이기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공직사회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을 상당히 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판결보다 무서운 것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횡령, 뇌물수수 처벌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메김 하고 있죠.
아침에 걸리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가끔 아침 출근시간에 음주음전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 단속 되는 공무원의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밤새 죽어라 마시지 않는 이상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으로 나오게 되는데,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억울한 점을 감안해서 징계수위를 낮춰 주기도 합니다. 다만, 아침이라고 해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에는 파면을 면할 수 없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