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무기계약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현실)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을 지칭하는 말로 누구는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과연 이 공무직 무기계약직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무기계약직의 도입 배경과 특징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형태를 말하는데, 2018년도 이전 공공기관·단체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였습니다. 보통은 2년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였지요.

도입의 배경

1998년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는데,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도 계약직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에는 예산부족 문제와 조직 체계적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아닌 형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기계약직이라는 채용형태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시행되었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많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추진하면서 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폭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공공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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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팸플릿>

무기계약직의 특징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정규직에 가까운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임금과 복지가 다소 부족하고,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점은 무기계약직 직원이 공무원과 같은 공채 시험을 치루지 않는다는 점과 단순 업무만 처리한다는 점에서 불평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직의 기원과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공무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고용 안정성과 함께 일정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고용형태로 무기계약직보다 진화된 형태입니다.

공무직의 기원

공무직의 기원은 앞서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정규직 공무원과는 구별되지만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분류하기 위해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1년 행안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직 채용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직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에 가까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게 되었고, 이러한 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무직 무기계약직 차이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이벤트이니 함께 참고하세요.

공무직 무기계약직 차이는?

위와 같이 정부는 공공기관 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 결정체가 바로 ‘공무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채용형태를 도입했고, 이후 정규직 형태의 공무직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나 규칙 등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무기계약직 시절에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계획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관리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공무직 시절이 되면서는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처우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보장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높아진 공무직의 위상

정규직과 같은 공무직 제도가 정착되면서 현재는 모든 기관·단체에서 공무직과 관련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처우개선과 관련한 여러가지 안건을 두고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의 처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장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공무직 직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공무직 채용시험이 생겨날 정도이니, 공공기관 공무직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라 공무직 직원의 정년연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초급 공무원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 공무직 직원의 봉급표도 함께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여러 제도가 생겨나는 만큼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도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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