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공무원 차이에 대해 모두 알아보기(+현실)

최근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워라밸을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다보니 공공기관 공무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공무직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같은 공공기관 구성원이면서도 하향세를 그리는 공무원 채용 경쟁률 대비 공무직 채용은 경쟁률이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직 공무원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업무범위의 차이

공무직 공무원 차이 중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업무의 범위입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의 업무는 ‘책임’을 지느냐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공문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데,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공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공문을 작성·시행할 수 없기에 기관에서 공무원을 보조하며 단순 업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공무직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정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공무직 근로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법 vs 근로기준법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강력한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각 기관 공무원이 정하는 규칙과 조례에 따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의 차이

공무직 공무원 차이는 승진이 가능한지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에 따라 승진임용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각 직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주무관 직위로 시작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단체장 등의 직위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직급과 직위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연차에 따른 호봉 승격만 있을 뿐입니다.

급여의 차이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 또는 성과연봉제를 지급받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는 말이 많은데, 사실 호봉승급+봉급상승+승진에 따라 급여상승률이 연 6%정도 되기 때문에 5년만 일해도 금방 연봉 4천 이상 찍죠. 반면,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호봉승급을 해도 그 상승률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연봉 상승이 많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급, 명절수당 지급

공무직 공무원 차이는 성과급이나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무원은 매년 본봉의 160%~250%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 받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성과를 내는 업무가 없기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많습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연 2회(설날, 추석) 본봉의 60%를 지급받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정액으로 20~40만원 사이가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여부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에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공무원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퇴직금은 공제회 등에 오랜기간 납입하여 쌓인 불입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오랜기간 쌓인 퇴직금이 생각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 | 직업에 미치다

연금의 차이

공무직 공무원 차이는 연급의 지급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은 노후에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다는 차이가 있죠.

신분증의 차이

공무원 공무직 차이는 신분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패용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각 기관에서 직접 만든 양식이나 행안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자체 제작된 사원증을 패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증은 대·내외로 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공증력이 있지만, 공무직 사원증은 해당 기관 내에서 직원신분을 알려주는 역할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가제도의 차이

공무원은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상당히 폭 넓은 연가제도의 보장을 받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최소한의 연가제도를 보장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년의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병가휴직이나 유학휴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업의 범위

공무직 공무원 차이는 부업의 허용범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는데요. 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엔 기관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겸직금지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업의 인정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시간에 기관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개인사업을 하는 공무직 직원을 자주 볼 수 잇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공무직 근로자의 부업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