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에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를 통해 매년 기관과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이게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 대우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공무직 직원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규칙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다보니 각 기관마다 채용, 급여, 수당, 복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률과 달리 규칙이나 조례는 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존재 의미

법적으로는 공무직 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기관마다 공무직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는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공무직 직원의 비율이 많은 기관일수록 노조의 협상력이 높고, 그만큼 처우도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직 직원의 비중이 크지 않은 기관일 경우 노조의 존재는 희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력이 없어 기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직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행사했을 때 행정실무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협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무직 노조가 힘이 강하면 기관에 처우개선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아래의 뉴스기사들 처럼 노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1

신분보장과 노조의 시너지

공무직 근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다가 찍혀서 좌천된다던지 퇴사 압박을 받는 일 조차도 없습니다. 노조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힘이 있다면 언제든지 권한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 공무직을 두고 일명 ‘갓무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

이러다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직 직원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업무량과 이에 따르는 책임에 대비해 공무원이 받는 처우는 박한 반면, 공무직은 적은 업무량에 책임질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처우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이 되어버린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조차 없는 공무원 대비 공무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함께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다는 차이도 불만을 한층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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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무직 처우개선 차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법률의 적용받고, 공무직은 규칙·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반면, 공무직 처우개선의 경우 기관의 결정으로 조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처우개선은 노조활동을 통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그 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해 노조활동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 처우개선 요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심해질 기관간 격차

기관이 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공무직 처우가 결정되는 만큼, 소속 공무직 노조의 규모와 협상력에 따라 각 기관의 공무직 직원에 대한 처우의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기관은 계속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앞서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계속 공무원이 정하는 룰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공무직 처우개선 현실

사실 공무직 처우는 공무원에 준할 만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공무직 직원은 직무에 만족하며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데 현재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무직 직원은 육아휴직을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유급 1년에 무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박하죠. 최근 저출산문제도 심각한 만큼 공무직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많은 공무직

정년을 보장 받고 업무 스트레스 없이 적당히 일하는 직업을 찾는다면 공공기관 공무직 만큼 좋은 직업도 없습니다. 공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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