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기준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공무원 명퇴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지급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각 제3조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정년이 만60세라고 하면 만59세가 되기 전에 재직기간을 20년 이상 채워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지급대상 공무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
- 검사
-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 제외)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지급제외 대상
수사기관의 수사, 징계대상, 형사기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명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동 규정 제3조 제3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3]』에 따르면 명예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과 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 명예퇴직예정일 |
---|---|
1. 1. ~ 1. 15. | 2. 28. |
3. 1. ~ 3. 15. | 4. 30. |
5. 1. ~ 5. 15. | 6. 30. |
7. 1. ~ 7. 15. | 8. 31. |
9. 1. ~ 9. 15. | 10. 31. |
11. 1. ~ 11. 15. | 12. 31. |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직 공무원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회 이상 명예퇴직신청자를 받게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명퇴수당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신청공고가 언제 뜨느냐에 따라 정년이 1년 미만이 되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사기록카드 1부(다만, 인사랑 등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 경력증명서(필요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국가직이든 지자체든 심사·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며 이 경우 상위직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액
국가직, 지방직 모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출법은 같기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에 근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아래 [표]는 구간별 지급액 산정내용입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경우 봉급표상 봉금액의 68%를 적용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연봉월액의 78%의 68.54%를 적용받습니다(5급 공무원의 경우 84%의 67.5%).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월수 |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금액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60 / 2)} |
10년 초과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참고로 5년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수당 지금액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기간을 잘 따져서 가장 유리한 구간에서 많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잔여기간별 예상 수령액 계산
6급 27호봉 기준 명예퇴직
6급 27호봉의 봉급은 ’24년도 기준 3,982,600원이며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68%를 적용하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1,354,08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명퇴수당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 | 지급 예상액 |
---|---|
1년 | 16,249,008원 |
2년 | 32,498,016원 |
3년 | 48,747,024원 |
4년 | 64,996,032원 |
5년 | 81,245,040원 |
6년 | 138,116,568원 |
7년 | 154,365,576원 |
8년 | 170,614,584원 |
9년 | 186,863,592원 |
10년 이상 | 203,112,600원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 5급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과에 따라 최저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연봉이 차등 지급되며, 이 글에서는 중간값인 1억을 기준으로 공무원 명퇴수당 예상 수령액을 책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연봉을 받을 경우 연봉월액은 8,330,000원이며 여기에 78%의 68.54%를 적용하고 반액으로 나누면 2,209,116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 명퇴수당 지급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 | 지급 예상액 |
---|---|
1년 | 26,509,392원 |
2년 | 53,018,784원 |
3년 | 79,528,176원 |
4년 | 106,037,568원 |
5년 | 132,546,960원 |
6년 | 225,329,832원 |
7년 | 251,839,224원 |
8년 | 278,348,616원 |
9년 | 304,858,008원 |
10년 이상 | 331,36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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