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사보 급수 연봉 승진 하는일 모든 정보 알아보기(+현실)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나 연락 등을 받아보면 출처에 “OO법원 법원주사보 OOO”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사보는 어떤 역할을 하는걸까요? 오늘은 법원 주사보 급수 연봉 승진 역할 하는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법원주사보의 급수

법원행정주사보의 급수와 직위는 7급 주무관입니다. 법원행정직의 주요 채용 루트는 9급 공채이며 5급 법원행시로 소수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7급 공채는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 7급 공무원은 9급 공채출신입니다. 법원공무원 조직에서 7급은 어느정도 경험이 많은 실무자를 뜻하며, 법원조직 내에서는 재판부 팀장의 직위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직급급수주요 직위
법원관리관1급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법원이사관2급고등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3급지방법원 사무국장, 과장, 법원행정처 담당관
법원서기관4급과장,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5급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과장(지원급)
법원주사6급팀장
법원주사보7급주무관, 재판부 팀장
법원서기8급주무관
법원서기보9급주무관

법원행정직 7급의 승진

법원행정공무원의 승진 적체는 상당히 유명하죠. 9급 공채로 들어와서 7급까지 평균 10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조직 내 적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7급 주사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에서 6급까지는 8년 정도가 소요되며 6급에서 5급은 다소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법원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급 법원직 공무원 승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직업에 미치다

7급 법원행정직 연봉

10년차 7급 8호봉 법원행정직의 연봉은 기본급 3,400만원에 각종수당 1,500만원 정도를 합산하면 약 4,9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급 법원행정직의 업무

7급 법원주사보가 되면 어느정도 경력이 쌓인 실무자로서 법원의 업무처리 구조상 일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주로 재판에서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재판에 있어 판결문 등을 제외한 모든 문서는 법원행정공무원이 시행하게 되는데, 공무원 자신의 이름으로 대내외 문서가 시행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발송된 문서를 보시면 판사의 이름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직함, 이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직 공무원 현실에 대한 모든 정보 | 직업에 미치다

법원행정주사보의 대우

법원행정직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타 직렬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법원’이라는 간판이 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대출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더 잘 나오는 편이구요.

다만,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행정공무원과 같이 다양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외부 기관·단체·기업 등과 관계를 쌓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딱 법원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퇴직할 때 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

법원행정공무원의 경우 퇴직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엔 승진시험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법원직 공무원은 2년마다 전보인사가 나며, 재판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인사가 날때마다 새로운 법원행정업무를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6급 팀장부터 편한 직렬

앞서 ‘법원의 업무처리 구조’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법원행정의 경우 주요 실무담당자인 7급 법원주사보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6급 팀장부터는 형식적으로 결재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 공무원 조직문화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의 팀장급 공무원들이 바쁜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적체가 심하다보니 6급이 되고나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급 팀장이 되기까지 15~18년 이상의 시간을 열심히 일했으니 좀 편하게 지내보자는 심리 말이죠.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독립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팀장이 실무자의 업무에 터치를 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윗사람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하기 편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 질 일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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