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공무원 현실에 대한 모든 정보(+연봉, 업무량, 장점·단점)

법원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환경과 분위기 등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 법원직 공무원 현실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

법원 공무원은 독립기관으로 업무한다?

인터넷을 보면 법원 공무원 개개인은 독립된 기관처럼 일해서 업무가 편하다는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9급 말단 공무원에게 독립적인 업무를 맡길수도 없으며 공무원 조직은 결재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 조직이나 결재라인은 전부 존재하고, 모든 행정행위는 이 결재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독립적이라고 표현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즉, 법원직 공무원도 결재라인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기에 절대 독립적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원 공무원 조직 분위기상 담당자가 업무를 거의 다 처리하고 결재권자는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시대적인 조직운영방식이라서 앞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법원 공무원의 업무량

법원 조직 내에서 말단인 지서가 업무량이 가장 많습니다. 소속된 직원이 소수정예라 민원, 행정, 재판 모두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서는 군단위 시골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근무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각 업무분장이 세분화 되어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며, 사무실이나 직원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규발령 받으면 지서로 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는 업무는?

법원 공무원은 크게 법원행정공무원과 등기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직과 등기직 간 인사교류가 2015년도부터 자유롭게 가능해졌는데요. 즉 법원 행정직·등기직 구분 없이 재판부나 등기소 발령이 가능함에 따라 직렬 구분이 무의미해졌지만 시험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직과 등기직 시험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법원행정직

법원행정직은 법원행정과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며 법원공무원 조직에서 메인입니다. 맡는 업무는 재판참여, 공탁, 민사신청,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파산·회생업무, 법원행정, 법원민원 등 스팩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법원행정직 공무원은 1~2년에 한번씩 전보인사가 있고, 각 업무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도 상당해서 인사때마다 공부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직렬이기도 합니다.

법원등기직

등기직렬은 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등기사무에 특화된 업무를 맡습니다. 6급이나 5급이 되면 등기관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등기관에게는 등기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워지므로 그 책임감이 상당합니다.

덧붙여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이 되면 경매소에서 집행관으로 일할 수 있는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수료의 일부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매가 많이 나오는 시기나 선박경매가 이루어지는 해안지역 경매장 집행관의 경우 연봉이 수 억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의 월급·연봉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877,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다 합산하게 되면 초임 연봉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 일반공무원이나 법원공무원이나 급여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법원직 공무원 현실 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급 공무원 월급 연봉만 보고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 | 직업에 미치다

법원 공무원의 승진은?

법원직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9급 법원직 공무원 승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직업에 미치다

법원직 공무원 현실 장점

법원이라는 소속감이 주는 만족도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호봉이 쌓이기 전까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겪는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무적인 만족도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차이가 커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직 공무원은 검찰직공무원과 함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한데요. 법원이라는 소속감이 주는 만족도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직업을 말할 때나 명함을 주고 받아야 하는 자리 등 어디에서나 법원 공무원 신분은 상당히 우대를 받는다고 하며, 직급이 올라갈 수록 그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무사 시험 면제 특권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9급으로 채용되어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여기서 추가로 7급~6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노후 준비로 법무사 자격증을 따기가 상당히 쉬운 법원직 공무원 직렬은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대출한도

법원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행정직 공무원 대비 약 2배 정도 한도가 더 나옵니다. 이걸로 집 사는데 보태거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의 단점

심각한 승진 적체

법원직 공무원의 경우 6급까지 승진이 상당히 늦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소개한 승진과 관련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짠 복지 포인트

법원의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액 평균이 5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는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시대적인 조직운영

요즘 공무원 조직은 위로 올라갈 수록 더 일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 반면 법원직 공무원 현실적인 조직운영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 수록 일을 덜 하는 구조인 것이지요. 대신 나중에 짬이 차면 일을 덜 해서 좋을수도 있는데요. 이건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장점일수도 단점일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