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라밸이 보장되는 공무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막상 공무직 호봉이나 월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기관·단체가 취하고 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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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호봉 정보는 왜 찾기 어려울까?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 취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무직 호봉과 급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텐데요. 아마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찾아보지 못하셨을겁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권자의 보수결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교육부 공무직 근로규칙을 보면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지급액은 담당업무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보수결정원칙을 적용하면서 지자체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수결정의 원칙을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지자체인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직 복무 조례를 통해 보수결정의 원칙을 따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보수결정원칙을 따르면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년 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공무직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직에 대한 확실한 급여정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일반공무직 월급(기본급) 수준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 공무직은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 공무직 호봉제를 도입한 곳은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에 따라 가산금을 붙이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급 기준표는 모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직 근수년수별 급여내용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일반공무직 호봉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무직은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을 말하며, 환경미화원, 간호사, 영양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보수를 적용 받습니다.
기본급여 외 수당은?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 기본급 외 수당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급여종류 | 내 용 |
장려수당 | 40,000원/월 균등지급 |
특수직무수당 | 아래 특수직무수당 내용 확인 |
정액급식비 | 140,000원/월 균등지급 |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배우자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100,000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연 2회 지급(설, 추석) |
정근수당 | 근무연수별 기본급의 0~50%×연 2회 지급(1월, 7월)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기본급의 30% 2년 미만 기본급의 5% 8년 미만 기본급의 35% 3년 미만 기본급의 10% 9년 미만 기본급의 40% 4년 미만 기본급의 15% 10년 미만 기본급의 45% 5년 미만 기본급의 20%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6년 미만 기본급의 25% |
특수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공무직근로자가 특정업무를 맡게됐을 때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근무를 할 시 월급에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마다 지급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지급대상 | 지급액 |
1 | 현장근무수당(근무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상시 현장근무자에 한함) | 60,000 |
2 | 위험물안전관리수당(근무시설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 한함) | 20,000 |
3 | 전산업무수당(자료의 입출력업무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에 한함) | 3년이상 50,0001년~3년미만 30,0001년미만 10,000 |
4 | 의료지원업무수당(의무, 약무, 간호업무,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조무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약사 70,000간호사 50,000의료기사 50,000영양사 50,000운동처방사 50,000간호조무사 50,000 |
5 | 방역‧검역수당(수의사 자격소지자에 한함) | 150,000 |
6 | 민원수당(민원창구에서 근무하며,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50,000 |
7 | 연구업무수당 | 70,000 |
8 | 기술사 자격증소지자(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50,000 |
9 | 기능장, 기사 자격증소지자(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30,000 |
10 |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000 |
11 | 학생수련기관 종사수당(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60,000 |
12 | 사서업무수당(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20,000 |
13 | 의회근무수당(의회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함) | 50,000 |
14 | 사회복지 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30,000 |
15 | 재해‧재난 비상근무수당(재해‧재난 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한함) | 1일 8,000(월 50,000이하) |
16 | 정비업무수당(농기계 및 특수장비 정비관련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70,000 |
17 | 장례식장 근무수당(장례지도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시신관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함) | 100,000 |
일반 공무직 연봉은?
앞서 말씀드린 공무직 월급(기본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책정된 2024년 일반공무직 1호봉 연봉은 약 28,827,7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수직무수당과 가족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를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제외했을 시 연봉은 27,74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전연봉으로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이보다 작으니 참고하세요.
기관마다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공무직 근로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는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의 경우 사무보조 또는 단순업무를 주로 맡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직은 복지포인트를 받을까?
공무직근로자도 공무원과 함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규모는 공공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 차이가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