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 직렬별 공무원 자격증 수당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본 글은 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공무원 자격증 수당 개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술직렬 공무원 중 특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술정보수당’이라고 하여 매달 월급에 가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당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데 만약 자격증을 2년전에 취득했다면, 2년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24개월분)을 소급해서 첫번째 수당 지급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증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위와 같은 기술정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에 따라 기본수당과 가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예컨데 7급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액 월 30,000원 + 가산금 월 50,000원 총 80,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은 다양하므로 아래 [붙임]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격증 수당 신청 방법
자격증(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취득 사실 확인) 사본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수당 지급액 (1) 5급, 5등급, 경정, 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 7급, 3등급, 4등급,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 2등급, 경사, 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 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 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ㆍ7급 및 소방경ㆍ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 ㆍ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20,000원 이 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3급 상 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ㆍ정보통신경과ㆍ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정보통신ㆍ공업ㆍ함정ㆍ항공ㆍ기상ㆍ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1) 3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2) 1년 이상 3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