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급 7급 세무직 공무원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현실, 지방직)

오늘은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이 되면 실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지와 함께 국세청 내부 현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소속기관의 조직 구조

먼저 승진은 얼마나 하는지, 또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국가직의 경우 국세청 소속으로 업무를 맡게 되며, 지방직은 지자체 내 세무과 등에서 업무를 보게 되므로 이 둘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조직

국세청의 본청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밑으로 133개의 세무서가 있으며, 세무서의 출장소급인 지서를 21개 운영중에 있죠.

국세청(본청 및 지방청)의 정원

직급정원비고
고위공무원단12명차장급, 국장급, 조정관
3급(부이사관)4명국장급
4급(서기관)32명과장급
5급(행정사무관)122명팀장급
6급(세무주사)237명담당자
7급(세무주사보)159명담당자
8급(세무서기)29명담당자

국세청의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직원의 총원은 8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기관급(4급) 이상은 93명(공위공무원단 포함)이며, 전산공무원 등을 제외한 행정사무관(5급)은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주사(6급)은 231명, 세무주사보(7급)은 154명으로 구성되며, 7급 세무직 공무원 공채에 합격하면 세무주사보로 임용됩니다. 그 밑으로 세무서기(8급 특채 또는 전입출신)가 29명 있으며 세무서기보(9급)은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세청에선 7급 세무직 공무원이 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무관서(지서 포함)의 정원

직급정원비고
고위공무원단23명서장급
3급(부이사관)19명서장급, 차장급
4급(서기관)186명서장급, 국장급
5급(행정사무관)1,073명과장급, 지서장
6급(세무주사)4,321명팀장급
7급(세무주사보)4,515명담당자
8급(세무서기)5,252명담당자
9급(세무서기보)3,594명담당자

전국 세무서의 정원은 20,0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서기관급(4급) 이상 정원은 272명, 전산·공업을 제외한 행정사무관(5급) 1,073명, 세무주사(6급) 4,321명, 세무주사보(7급) 4,515명, 세무서기(8급) 5,252명, 세무서기보(9급) 3,59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의 업무량

국세청 본청·지방청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국세청 본청 소속 공무원은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한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직원이 과로사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직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업무량과 함께 세법이 수시로 바뀌고 이에 맞춰 업무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하며, 세금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등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에 조직 내부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무서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도 일이 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세청 본청·지방청에 비하면 훨씬 업무가 수월한 편입니다. 일이 익숙해지면 칼출근 칼퇴근을 하며 워라밸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세무부서의 조직

지방직 세무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상급기관인 광역시·도와 하급기관인 시·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경우 각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원이 다르며, 규모가 작은 시·군의 경우 부서장(5급 이상)의 자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시험준비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직도와 정원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업무량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세의 범위가 국세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 지자체 세무공무원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전보 인사

국세청

7 ~ 9급 공채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지방세무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중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보직이 있을 경우 희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무성적평가나 업무능력, 평판 등을 고려하여 최종인사가 정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23121?sid=101

국세청 공무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무서(133개소)와 지서(21개소)의 수를 생각해보면 거의 안 가는 지역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수는 227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세무 공무원의 전보인사는 그 규모가 모든 공무원 조직을 통틀어 가장 크며, 정기인사 때 많으면 1만명 이상 대규모의 전보인사가 단행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속 세무공무원은 그 지역에서 평생 일하게 되며, 세무와 관련된 부서도 1~2개 정도밖에 없어서 전보인사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무를 오랜기간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하며, 세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나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승진

국세청

압정형 조직구조

국세청의 직급별 조직현황을 보면 정무직(국세청장) 1명, 공위공무원(1·2급/파견직 제외) 36명, 부이사관(3급/파견직 제외) 22명, 서기관(4급) 347명, 사무관(5급) 1,229명으로 조직 전체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92%(약 19,200명)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압정 모양의 조직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즉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9급출신의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사무관 승진은 거의 불가능하며, 7급 세무직 공무원 출신의 경우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자기 자신을 갉아가며 근무를 해야 간신히 승진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승진적체 이유는?

국세청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5급 사무관의 자리가 일반행정직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4급 서기관 승진자의 22%가 7급 세무직 공무원 출신이었으며, 9급 출신은 0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78%는 일반행정직 공무원(특히 행시출신)이 가져간 것입니다.

국세청의 기형적인 승진적체와 조직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시출신 행정직공무원의 자리뺏기를 막을 수 있는 인사행정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도 별반 다를것이 없습니다. 조직 내 세무와 관련한 부서가 많이 없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배정된 과장급(4~5급)의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99%의 지방직 세무공무원은 6급에서 퇴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청을 예로 들면 위 조직 내에서 세무직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3개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그만큼 5급 과장 승진의 기회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행정직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척시처럼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 세무직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하나 뿐이며, 과장자리는 행정직 출신이 앉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 있죠.

7급 세무직 공무원이 4급이 되면 맡는 업무

어쨌든 7급 출신 국세청 공무원은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4급 국세청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기관장의 직급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3급(강남, 성동, 분당, 제주) 혹은 4급이고, 세무지서장은 5급입니다. 따라서 7급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해서 5급을 달면 세무지서장 또는 세무서 과장이나 본청(지방청 포함)의 팀장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 번 더 승진을 하게 되면 세무서장이나 본청의 과장 직위로 일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7급으로 들어와 4급 서기관 승진까지 필요한 시간은 평균 23 ~ 25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까지 6~7년, 6급에서 5급 8년, 5급에서 4급 8~10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서른살에 7급 공채로 임용된다면 50세 후반에 세무서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승진을 생각한다면 9급 보다는 7급을 선택할 것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9급 세무직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6급에서 퇴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무서장까지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9급 보다는 7급 공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급 출신은 마음만 먹으면 5급 사무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정치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행시출신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어쨌든 서기관까지 승진은 가능하므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개업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9급 보다는 7급이 상황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7급은 세무서에서 2년 근무 후 바로 지방국세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몇 년 일하다가 승진하여 중간관리자(6급_팀장급) 역할로 일하게 되므로 실무자에 비해 경력적으로 훨씬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무자보다 훨씬 다양한 인맥을 사귈 수도 있어 나중에 세무사로 개업을 해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상당하므로 꼭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9급 공채로 들어와서도 업무능력이 7급 공채 출신에 비해 훨씬 출중한 경우가 많으며, 타고난 인맥관리능력으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어찌되었든 9급 보다는 7급이 개업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 떠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이 가능한지 먼저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7급이 9급보다 여러가지로 낫다는 이유로 몇 년간 7급 합격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면책을 받는 시기가 뒤로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관세청 공무원은 모두 공항에서 일할까? | 직업에 미치다

(참고) 세무직 공무원의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

공무원의 주류인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노후준비를 생각해야 하지만,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세무사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비교적 쉽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 1차가 면제되며, 2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면제 + 2차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세무사 제1차시험
교시시험시간시험과목문항 수배점
1교시80분재정학40문항100점
세법학개론40문항100점
2교시80분회계학개론40문항100점
선택과목40문항100점
세무사 제2차시험
교시시험시간과목문항 수배점
1교시90분회계학1부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대문제 4문항100점
2교시90분회계학2부
(세무회계)
대문제 4문항100점
3교시90분세법학1부
(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문제 4문항100점
4교시90분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대문제 4문항100점

위 도표와 같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과목이 상당한 만큼, 세무직 공무원의 일부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는 세무사 준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쌓는 인맥과 지역 내 기반을 갖고 세무사로 창업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망할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