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법인·사업자·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인허가나 보조금 신청, 입찰 및 계약, 대출, 취업 등 여러 절차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지만, 이 외 사람들은 생소하여 발급 방법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본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접속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셔야 하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합니다.

회원가입은 ‘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분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공인인증서(대표자 또는 담당자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난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기하셔야 할 것은 제출기관이 어느곳이든 [납부확인서]는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완납증명서]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법인·사업자·개인)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내 완납증명서 발급 화면 참고>

기본정보 입력

ⓐ 보험구분 선택

본 증명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개의 보험에 대한 완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4대보험 완납증명이기 때문에, 제출기관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4개 전체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급 대상 선택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본인(개인}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 완납 기준일 선택

기본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출기관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요청 및 발행

기본정보 입력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조회]버튼을 눌러 완납 상태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 완납된 경우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방식에는 [온라인 출력(PDF)], [팩스 전송], [전자문서 형태 발급(이메일 전송 등)]이 있으며,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원하실 경우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 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3월 12일에 발행하게 되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월 13일까지로 매우 짧게 설정됩니다. 때문에 제출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모바일 발급 가능(홈페이지/앱)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하며,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와 더불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 또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