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게 부자가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봄별로그]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양육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신청 방법·조건·대상 등 필요한 정보를 총 집약해보았는데요. 본 포스팅 하나로 모든 내용을 원스톱으로 알 수 있게끔 오늘도 열심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제도의 탄생 배경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완화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로 유인 증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적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근로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덧붙여 이 장려금은 수령자들이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기총소득기준금액의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전년도 맞벌이부부의 총소득이 3,799만 원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해당
※ (참고)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급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 전체 재산가액 5억원 – 부채 2.7억원 = 2.3억원으로 재산요건 충족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가구는 신청 가능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청소년
–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현금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24. 5.1.~5.31.
[반기신청] (’23년 상반기분) ’23. 9.1.~9.15. | (’23년 하반기분) ’24. 3.1.~3.15.
먼저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정기신청 둘 다 가능하며, 그 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기준으로 ’23년 상반기분 신청은 이미 지나갔으며, ’23년 하반기분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요건이 충족되는 분께서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기기간에는 ’23년도 전체분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올해 5월 1 ~ 31일까지 이므로 잊지 않게 달력에 꼭 적어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관할 세무소)에서 요건이 충족하는 대상자를 스크래핑하여 개별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ARS, 인터넷, 서면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없이 인터넷, 서면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 정보에 대한 스크래핑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서 추가제출서류를 요구하지 않지만, 특히 사업자 등은 경우에 따라서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불일치하여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받아야 하는 보조금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본 제도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배려(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에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봄별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