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되는 방법(+현실, 하는일, 승진 등)

오늘은 헌법재판소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의 입직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포스팅에서 방법부터 하는일, 승진, 현실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직 공무원만 채용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법원,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직원채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공개경쟁채용 규정이 있으나 사문화되었고, 경력경쟁채용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대상 전입공모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직은 7급, 시설직·속기직 등은 9급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7급 행정직 경력경쟁채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 직렬에 대해서도 내용은 동일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채용(전입)

헌법재판소 일반직 채용은 전입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공석이 있을 때 필요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전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수시로 모집공고가 떴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고 확인은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채용(전입) 절차

전입공모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전입이 가능합니다.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는 2~3주 이내로 이루어 집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되는 방법(+현실, 하는일, 승진 등) 1

지원자격

a. 국가·지방공무원 중 당해 직급(7급) 임용일이 3년 이내일 것

b.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

c. 공직생활에 모범적인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d. 외국어능력 우수자 및 법학전공자 우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전출동의가 없으면 전입공모에서 최종 합격해도 최악의 경우 이직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소속기관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사전동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무원 전출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제가 아주 상세히 포스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참고3).

헌법재판소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정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보통의 공무원 조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4급 서기관까지 정원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급정원
관리관(1급, 실장)1명
이사관(2급, 실장·국장, 공보관)4명
부이사관(3급, 국장·관장, 공보관)6명
서기관(4급, 과장급)32명
행정사무관(5급, 팀장급)42명
행정주사(6급, 주무관)27명
행정주사보(7급, 주무관)12명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승진은?

중앙부처, 법원, 기초지자체 보단 훨씬 승진하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행정직 공무원의 구성은 위 정원표에서 알 수 있듯이 7급부터 시작합니다. 7급에서 5급까지는 무난히 승진하며, 4급 서기관 자리도 꽤 있어서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충분히 승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무원 조직·업무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공보관, 기획조정실(기획재정국, 국제협력국), 심판지원실(심판정보국), 행정관리국, 도서심의관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기획재정국, 국제협력국)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판지원실(심판정보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관리국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서심의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자료 조사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공보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를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업무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경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 큰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민원도 많지 않기에 업무가 상당히 깔끔하고 야근을 지속해야할 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 대부분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여러 사업과 민원, 부조리 등을 겪어본 7급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게 느껴지고, 승진도 빨라서 근무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참고1) 헌법재판소 위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되는 방법(+현실, 하는일, 승진 등) 2

(참고2) 헌법재판소 승진 관련 루머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서연고 출신 공무원이 아니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은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 출신으로 혼합되어 있고, 또 서연고를 나와서 7~9급 공무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헌법재판소 내에 서연고 출신이 어떤 세력을 구성하고 인사를 쥐락펴락 할 만큼 머릿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3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학연·지연이 영향을 끼칠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행정사무처장은 주로 서연고 법대출신 인사가 임용되기 때문에 입김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4급까지는 학연과는 무관하게 승진합니다.

(참고3) 공무원 전출 현실 후기

(참고4)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