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높은 숫자는 행정사 전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 개업과 현실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개업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본 글을 구성해봤습니다.
목차
행정사 인구 100만명
과거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행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 자격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퇴직공무원은 전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그 수가 100만명에 이르게 되었구요.
그러나 실제 개업하여 활동하는 행정사의 수는 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되기 위한 경로가 과거와 달리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2013년도부터 행정사 자격증 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활동중인 행정사 대부분은 시험출신이라고 합니다.
넓은 업무 범위
타 자격증은 주 수입원이 딱 정해져 있고 수요가 제법 되기 때문에 고소득도 가능합니다. 예컨데 법무사는 등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노무사는 임금채불, 산재보장, 해고 등 노동사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변호사는 소송대리 등 주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죠.
반면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다양한데요. 내용증명, 민원서류 준비, 고소장 및 탄원서 작성부터 시작해 행정심판, 비자, 토지보상, 각종 분쟁조정, 인허가 보상 등 복잡한 업무까지 아우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업무영역은 행정사로서의 가능성을 폭넓게 확장시켜 주지만, 동시에 어떤분야에 집중해야할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업하여 성공하는 행정사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타 자격증과 같이 자신만의 전문분야을 찾아내고, 그 영역에서 차별화를 이루어낸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하우를 선배 행정사들이 오픈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치열한 경쟁
수많은 행정사 업무 중에 특정 분야에서는 수많은 브로커가 있으며 타 자격증과의 업무 간섭으로 인해 상당한 트러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행정사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타 자격증과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보니 서로 일감을 뺏고 뺏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예컨데 산재보상은 고소득이 가능한 분야이지만 노무사,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업무와 서로 곂치다보니 출혈경쟁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격차가 심한 수임료 구조
행정사의 경우 변호사와 같이 정해져 있는 수임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한 가격이 곧 수임료가 됩니다. 1건 당 5만원인 민원서류 대필부터 시작해서 1건에 수백만원 이상 하는 행정심판, 법인설립, 토지보상 업무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개업하면서 주력 업무를 어디로 잡고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전망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행정사 전망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정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엔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제출해야 했던 일들이 현재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많이 변했지요.
근데 이러한 행정서비스 기술의 발전이 행정사 전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의 기본 베이스는 대서(대필)업무입니다. 민원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 수록 행정사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행정사 전망
불과 1년 사이에 챗GPT, 구글 제미니 등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진일보하였는데요.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 챗GPT의 능력은 상당합니다. 수임료를 받고 행정서류에 글을 써주는 행정사의 업무를 챗GPT가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행정사는 이러한 기술발전과도 경쟁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행정사협회에서는 행정사도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이 자기 업무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고, 또 대신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없고 문서로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권이 생기면 단순한 대필업무를 넘어서 고객의 행정업무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타 자격증과의 업무중복 우려로 인해 국회에서 계속 보류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행정사가 의견진술권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수임활동이 가능해지고 수익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한 노하우 필요
결론적으로, 수익이 높은 분야는 상당한 지식과 영업이 필요하고, 수월한 업무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행정사로서 개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매리트가 있어보입니다. 농사일이 바빠서 행정서류를 꾸릴 시간조차 없는 농업인도 많으며 글씨 쓰기가 어렵거나 관공서 방문을 힘들어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타 자격증 사무실도 많지 않기에 경쟁도 치열하지 않구요.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행정사
사실 행정사가 왕성이 활동해야 할 시·군·구청, 도청 등 일선 실무현장에서 행정사를 찾아보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행정사가 실무에서 활동할 영역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측량, 건축, 토목 관련 사무소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각 영역에서 고유의 사무로 전문업을 하고 있는 직종들이 거의 웬만한 업무에 걸쳐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행정 서비스 고도화와 인터넷 정보의 범람 등으로 인해 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하면 과연 다른 전문자격 사무소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가 그다지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증을 압도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으며,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시험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 간단히 간단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자격증을 바로 취득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