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우뚝 서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기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자격증은 바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기본 정보
본 자격제도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고 설치, 해체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타워크레인 기사는 양중작업계획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며, 설치·해체·관련 장비의 점검·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분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필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즉,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 받으니 시험 합격 후 바로 면허를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생이 본 자격증을 취득해도 운전면허증 취득 불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기사로 취직은 불가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지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타워크레인운전기능 시험의 경우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시험과 함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자격증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타워크레인이라는 장비의 특수성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필기시험과목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일반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객관식 60문항을 60분 이내에 풀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타워크레인운전 실무’이며 작업형으로 20분간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집 단순암기로 빠르게 합격이 가능하지만 실기시험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워크레인자격증 시험에서 진짜는 실기시험이라는 것인데 합격률 통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은 82%에 육박하지만 실기시험 합격률은 45%로 10명 중 4명이 합격하는 정도입니다.
실기가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있지만 타워크레인을 익숙해질 때까지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보조업무로 견눈질하며 배우는 방법입니다. 인맥을 통해 보조업무 자리에 가는 경우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조업무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타워크레인 급여가 워낙 쎄다보니 보조업무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합격 기준
필기 및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기능사 시험 일정
기능사 정기시험 일정은 1년에 4번에 걸쳐 진행되며 상시시험은 매달 응시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덧붙여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원수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차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1월 | 1월 | 2월 | 3~4월 | 4월 |
제2회 | 3월 | 3~4월 | 4월 | 6월 | 6~7월 |
제3회 | 5월 | 6월 | 7월 | 8~9월 | 9월 |
제4회 | 8월 | 9월 | 9~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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