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소년 지도사 연봉은 실제로 어느정도일까?(+채용정보)

청소년 지도사의 초임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연봉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본 글은 여성가족부 “2024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청소년지도사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임금권고안 기준

청소년지도사 취업공고를 보면 여성가족부 임금권고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준다는 것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여가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의 임금 책정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면 내가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권고안에 따른 종사자 직급·직위

권고안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급과 직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수련시설이 위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지 않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급수와 호봉이 정해지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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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4쪽>

기본급 권고안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초임 기본급은 7급 1호봉인 1,906,9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이 2,060,74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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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5쪽>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알고계시죠? 대부분의 공무원이 수당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지도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급만 봤을 땐 초임 청소년 지도사 연봉이 22,882,800원이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수당을 합산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요 수당의 종류

공공기관 채용이다 보니 공무원 급여체계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기본급만 보고 적정여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수당체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연봉계산에서도 보시겠지만 가산되는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말수당(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의 100%이며 50%씩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통은 1월+7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다면 매월 가족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상급 자격증이 있으면 상급자격증 1개로만 수당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매월 초에 14만원을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일명 떡값이라고 불리우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를 2회에 나누어(설, 추석 전) 지급합니다.

교통보조비

1~2급 15만원, 3~4급 14만원, 5~6급 13만원, 7급 12만원을 매월 초에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안을 적용한 초임 청소년 지도사 연봉은?

7급 1호봉으로 취직했으며 2급 자격증 소지 +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초임 청소년 지도사 연봉은 세전 31,157,9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관마다 별도로 주는 수당체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받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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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대부분의 지자체나 수련기관이 본 권고안을 기준으로 인력운영을 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연고지에 채용공고가 난다면 위와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취업준비에 집중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채용에서의 적용사례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7급 1호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수련시설과 지자체의 예산 사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변동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안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고안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초임 호봉을 7급 5호봉 이상으로 높혀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 공무직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권고안은 최소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보다는 더 상향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고안을 따르는 경우

서울시의 경우 위 권고안을 기준으로 별도의 2024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권고안과 똑같습니다.

다만, 권고안과의 차이점은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10호봉’으로 더 많이 인정해주며, 퇴직급여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맞춤형복지제도(40만원 상당)이 더 추가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체계를 따르는 경우

서울시 외 여러 지자체에서도 보통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공무직근로자 보수지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체계는 보통 1호봉 기준 최저임금을 따라가기 때문에 권고안보다는 기본급여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정수당은 권고안처럼 적용되며, 추가로 부여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 채용정보 확인 방법

청소년 지도사 채용은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먼저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youth.go.kr) 내에 [구인정보]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관련시설 채용공고가 이곳에도 함께 등록이 되는데요. 단점은 게시물 검색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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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활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전국의 채용정보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하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고지 출신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많이 공고하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