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무원이라면 높은 금리와 많은 혜택으로 활용성이 좋은 급여통장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직자라면 꼭 활용해야 할 급여통장으로 채움공직자우대통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채움공직자우대통장의 혜택
최대 연 3.3% 금리
본 상품은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3.2%를 합산해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별 잔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통장 잔고가 100만원 이하로 유지되는 공무원의 경우 3.3%의 금리혜택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필수조건(급여이체 실적) + 선택조건(아래의 조건 1개 이상 충족)
- 농협은행 적립식예금이나 적립식펀드 월 10만원 이상 납입
- 농협은행 NH농협카드(채움·BC) 이용실적 월 50만원 이상
- 농협은행 스마트뱅킹APP 다운로드 후 로그인 완료
채움공직자우대통장에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실적과 함께 선택조건 중 1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이체 등록하고 농협은행 어플만 설치해도 손쉽게 3.3%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서비스
채움공직자우대통장 가입 시 아래와 같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덧붙여 본 통장은 일반적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a. 농협 주택담보대출, 공무원대출, 농협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혜택
b. 제증명·통장 재발급수수료, 어음·수표 결제연장 수수료 면제
c. 외환 거래 시 우대환율 적용
d. 창구거래 시 당·타행 송금수수료 20% 감면
e. 전자금융(농협은행 CD/ATM(현금인출/당·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f. 무통장 거래 가능
이자의 지급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원가일(원가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이자지급을 합니다. 이자의 지급 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입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약 0.009%의 이자가 가산 되는 방식입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통장 잔고가 100만원이었다면 3월 넷째주에 1,800원이 이자로 가산 되는 식입니다. ※ 1,800원 = 100만원 X (0.009% x 20일)
가입 대상
일반공무원, 국공립·사립 교사 및 교직원, 장교, 부사관 등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임용예정자나 실무수습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NH스마트뱅킹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농협 영업점 방문하여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점은 일반 사병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년이라는 가입기간이 설정되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기본이율 0.1%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
가입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대면방법과 NH스마트뱅킹 어플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비대면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방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NH스마트뱅킹 설치 및 회원 가입
먼저 NH스마트뱅킹 어플을 설치 후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농협 보안카드(코드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공직자우대통장 상품 검색
ⓐ NH스마트뱅킹 어플 화면 우측 상단에 검색(돋보기 모양)을 터치 후 “공직자우대통장”으로 상품 검색 합니다. ⓑ 검색창 바로 밑 카테고리란에서 [상품]을 터치 후 세부카테고리를 [농협은행]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채움공직자우대통장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상품 상세화면 하단 [가입하기] 터치 후 가입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품의 상세화면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 배경의 가입하기 버튼이 있으니 터치 후 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통장 등록 방법
공무원 급여통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급여계좌 변경기간에 맞춰서 인사랑 등 공무원 급여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과,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기간에 맞춰서 바꾸는 방법은 바로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통장으로의 활용성
채움공직자우대통장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공무원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농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농협에서 제공하는 여러 공직자 우대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3%의 이율은 착시효과
여러가지로 좋은 통장이기는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바로 우대금리 적용금액 상한선이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금액으로 있는 기간 만큼은 우대금리 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본금리 0.1%만 가산되게 됩니다.
예컨데 1월 1일에 통장잔고가 100만원, 1월 2일에 200만원이 있었다면 앞에는 3.3%, 뒤에는 0.1%의 금리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통장잔고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 말일에 이자가 지급되면서 통장잔고가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0.1%의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65일 100만원의 잔고를 유지한다고 한들 1년 동안 붙는 이자는 고작 33,000원 입니다.
때문에 채움공직자우대통장은 3.3%라는 이율을 보고 가입하는 건 그다지 추천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공무원대출이나 다른 금융상품 이용 시 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내 본 상품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급 공무원 월급 연봉만 보고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 ∥ 직업에 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