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 적법하게 하는 방법 모두 알아보기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자신도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재하여 보았습니다.

방법1. 충분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민·형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량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모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집한 증거가 미비한 경우 일회성·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임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검토하였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분량의 증거수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2. 나와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적법이다.

많은 분들이 녹취와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증거는 불법증거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불법행위가 되는 녹음은 제3자간 대화(타인과 타인)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이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나와 상대방(다수 포함)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녹음기를 구매해서 증거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녹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황이 잘 들어나는 대화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폭언이나 폭행의 내용이 잘 들어나게끔 녹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3. 문자·카톡·메신저 대화내용 수집은 필수다.

카카오톡, 회사 메신저, 이메일, 인스타그램 디엠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받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메시지나 지시사항은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그 내용을 잘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4. 목격자의 진술 확보는 할 수 있을 때만 하자.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한 직원에게 진술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녹취·녹화 등 방식의 제한은 없으니 편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군가가 진술해주겠다고 먼저 찾아오지 않는 한 그다지 편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5. 진단서 등 의료기록 보관은 중요한 정황자료로 쓸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정신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이 자체로 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피해의 경중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기에 꼭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법6. 직장내 괴롭힘 증거수집은 CCTV 영상확보가 가장 확실하다.

직장내 괴롭힘이 일정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CCTV의 경우 저장기간이 7~30일 사이로 짧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적법절차에 따라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소속 회사나 기관에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