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무관과 사무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두 개념은 실무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기에 형식적인 개념과 실무적인 개념을 모두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직사회에서 주무관 사무관 차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차
주무관의 개념
공무원 조직에서 주무관이란 직위를 갖지 못한 실무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직위란 ‘팀장’, ‘과장’, ‘국장’ 등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위를 갖지 못한 공무원을 모두 ‘주무관’으로 통합하여 지칭하고 있으므로 9급 서기보도 주무관이며 6급 주사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실무 업무를 보는 ‘주무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급 사무관의 경우 직위를 받지 못한 실무자라고 하여도 ‘주무관’이라는 직위가 아닌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무관이라고 하면 직위를 받지 않은 9~6급 실무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의 위상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5급 사무관의 경우 직위를 받지 못해도 ‘사무관’ 직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직사회에서 5급 사무관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게 되며, 이들이 중앙부처 핵심 주류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무관을 중심으로 하여 공무원 조직구성에 많은 차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권한의 차이
같은 사무관이라고 하여도 중앙부처 5급과 지자체나 산하기관 5급과는 엄연한 급과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5급 사무관은 팀장이거나 직위 없는 사무관이지만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5급은 과장이거나 팀장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5급 사무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의 차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영전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는데, 특히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지자체에서의 5급은 ‘과장’이라는 직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직급이기 때문입니다. 5급 사무관이 되면 한 부서의 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공무원 조직체계에서 5급 상당의 과장 직위는 고위공무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필수적인 공직자재산신고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초지자체 등에서는 5급과 6급 사이, 즉 주무관 사무관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
이러한 주무관 사무관 차이 차이는 봉급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1호봉을 기준으로 봐도 9급에서 6급까지 급수별 봉급의 차이가 15만원 안팍인 반면에 6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면 47만원 정도가 껑충 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관 직급부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뒀을 수도 있고, 공무원 봉급표를 짜는 주요 주체가 행시출신이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차이를 만들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
어떠한 차이가 되었든 어떤 직급이든 공무원 조직에서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따라 부서장이나 팀장, 실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위가 되었든 사무관이 갖는 권한과 책임은 상당히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무관 사무관 차이가 뚜렷히 나타나죠.
또한 사무관이 되었다는 건 앞으로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은 4급 서기관(과장), 3급 부이사관(국장)을 넘어서 차관까지 갈 수도 있으며, 7급이나 9급 출신 사무관은 4급 서기관(국장 또는 과장)이나 3급 부이사관(부지자체장 또는 국장 등) 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서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기관 급수 직책 연봉 하는일 모두 알아보기 | 직업에 미치다
주무관 급수별 업무는?
그렇다면 향후 미래의 사무관이 될 6~9급 공무원의 급수별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부처
중앙부처에서 8~9급 주무관은 서무업무나 팀의 주요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6~7급은 소규모 기획업무를 맡아서 하기도 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총괄합니다. 중앙부처 인허가 관련업무는 주로 6급 주무관이 전담하기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들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주무관은 9~7급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6급이 되면 팀장의 직위를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9급 주무관은 주로 단순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7급 주무관은 팀 내 중요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광역지자체(시·도)
광역지자체도 중앙부처와 같이 5급 팀장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6급까지는 실무업무를 보는 주무관의 직위를 갖습니다.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8~9급까지는 팀 내 단순업무를 주로 처리하며, 6~7급은 팀 내 중요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같이 6급 팀장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7급까지는 실무업무를 보는 주무관의 직위를 갖습니다. 8~9급은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7급은 팀 내 핵심업무를 맡아서 처리합니다.
주무관 사무관 차이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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