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종류와 인정기준 1부(뇌혈관·심장, 근골격계, 호흡기계, 신경정신계, 림프조절기계 질병)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 종류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라면 법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유사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에 본 글을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

돌발적인 긴장과 생리적 변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큰 사고나 긴급상황에서 겪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죠.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

업우의 양, 시간, 강도, 책임, 그리고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감 기한이 촉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야근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일정기간 이상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그리고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를 신체부담업무라 하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데 조립라인 업무처럼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작업,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것과 같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장시간 운전이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드릴이나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등의 진동 작업 등이 있습니다.

기존 질병의 악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의 근골격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근골격계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한 결과 나이에 비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는 등 업무로 인한 퇴행 가속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격한 힘의 작용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작용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계 질병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석면폐증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입니다. 석면은 주로 건축 자재에서 발견되며, 이에 노출되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석면 철거업을 하는 분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수월한 측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물질 노출로 인한 천식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다이소시아네이트(TDI),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 등의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악화된 천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폐와 기도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기에 항상 호흡기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민성 폐렴

다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과민성 폐렴도 업무상 질병 종류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비염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금속열

아연, 구리 등의 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금속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 발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폐렴

망간, 크롬,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렴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코사이벽 궤양·천공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는 코사이벽 궤양이나 천공도 업무상 질병 종류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기도점막 염증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의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기도점막 염증도 업무상 질병 종류 중 하나입니다.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비염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단,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그만둔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정신계 질병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콜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말초신경병증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로 인한 세갈래신경마비,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노출로 인한 후각신경마비(2년 이상 노출 된 경우 해당)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 수은, 망간 노출로 인한 신경계 장애

납, 수은, 망간(2개월 이상)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장애, 말초신경병증, 펌근마비,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 망간정신병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림프조혈기계 질병

벤젠 노출로 인한 질병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과 같은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0.5피피엠(PPM) 이상의 농도로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하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빈혈, 골수증식성질환 등도 업무상 질병 종류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 노출로 인한 빈혈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도 업무상 질병 종류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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