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급수·직책·연봉·하는일 모두 알아보기

혹시 공무원 중에 ‘서기관’이라는 직급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직사회에서 서기관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속하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기관 급수와 직책, 연봉, 하는일 등을 모두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서기관 급수와 직책은?

서기관의 급수는 4급입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기관 정도면 대기업 임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기관장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휘부’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직급직급명직위
1급관리관실장, 본부장, 책임관
2급이사관실장, 국장
3급부이사관부단체장, 국장, 과장
4급서기관국장, 과장
5급사무관주무관
6급주사주무관
7급주사보주무관
8급서기주무관
9급서기보주무관
<공무원 직급, 직급명, 직위 표>

중앙부처에서의 서기관

중앙부처에서 서기관은 과장의 직위를 갖게 됩니다. 과장은 부서장으로서 그 밑으로 여러 팀의 팀장과 실무자인 주무관이 있습니다. 과장급이 되면 고위공무원에 속하게 되어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며, 부서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전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상당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견의 형식으로 중앙부처 유관기관의 장, 국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행시출신이며 가끔 7급 출신 서기관이 존재합니다. 행시 출신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형국인 것이지요.

광역지자체에서의 서기관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에서의 4급 서기관도 중앙부처와 똑같이 ‘과장’의 직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5급 공채가 없기 때문에 9급 출신이 주류라는 것이지요. ’24년도까지는 서기관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까지 할 수 있었지만 ’25년도부터 부단체장은 3급 부이사관이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9급 공무원 수험생 중 승진에 욕심이 있다면 광역지자체 공무원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지자체에서의 서기관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 서기관은 국장급입니다. 국장 아래 과장들이 있으며 그 과장 아래 수많은 팀장과 주무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국장 위로는 부단체장과 단체장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하며, 관용차량과 전담 수행기사를 붙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9급 출신이 주류를 이루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서기관 급수 4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안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직위 비교

직급직급명광역지자체 직위기초지자체 직위
1급관리관실장, 본부장
2급이사관실장, 본부장, 책임관
3급부이사관국장, 부시장, 부군수 등
4급서기관과장국장
5급사무관팀장과장
6급주사주무관팀장
7급주사보주무관주무관
8급서기주무관주무관
9급서기보주무관주무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직급·직위 표

법원에서의 서기관

법원서기관 급수와 직책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9급 법원직 공무원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 | 직업에 미치다

서기관 연봉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법원이든 모든 기관에서 서기관 급수는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때문에 모든 서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데 기본 연봉은 9,000만원 ~ 13,000만원입니다. 이는 여러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수당 포함 시 실수령액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이 9,000 ~ 13,000만원 사이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매년 기관장의 성과평가 결과로 나온 등급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등급을 맞으면 13,000만원, 최하등급을 받으면 9,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서기관 하는일

4급 서기관은 각 기관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과 사업 방향을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업무를 잘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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