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모두 알아보기(+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보건관리자 선임은 모든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이죠.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절차와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법적 요구사항 등 핵심 정보를 취재해보았습니다.

보건관리자란?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임되는 직원을 뜻합니다. 주로 작업환경 개선, 건강검진 관리, 질병예방 교육 등을 통해 회사 내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선임절차

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직접 채용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선임 후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

보건관리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그 외 산업보건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렬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주로 채용하며, 음식 등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군의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그 외 공사현장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선호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산업군에 대해서 보건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하게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함께 참고히시길 바랍니다.

□ 제조업(화학물질, 전자부품, 자동차 제조 등)

□ 광업, 섬유 가공업, 가죽 제조업

□ 농업, 임업, 어업

□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청소, 조리 등 특정 직무 포함)

□ 의료 및 보건업, 골프장 운영업 등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잘 살펴보면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명 이상 500명 미만) 최소 1명 이상 선임

□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최소 2명 이상 선임

□ (2,000명 이상)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되, 반드시 한 명 이상은 고급 자격자 포함

→ 여기서 고급 자격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를 뜻함

□ (건설업 등 특정 업종) 공사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미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르지 않고 미선임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업무중지명령 등 행정벌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미채용 상태로 있다가 과태료 등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죠. 보건관리자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역할을 넘어, 회사 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나 사업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보건관리자는 보통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길어짐에 따라 대형병원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간호사 등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업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로 아래의 보건소 간호사 채용정보를 소개합니다.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함께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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