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자 중 한 분이 국립대학교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현재 경기대학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전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목차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소속과 업무는?
국립대학교 행정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국가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부 내 하위기관인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대학본부 및 각 행정실에서 학교행정업무 일체를 맡아서 처리하며 조직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보인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학교 행정조직은 초·중·고 행정조직이나 지방교육지원청 등에 비해 상위직급의 자리가 많아서 승진기회가 비교적 많이 주어지며, 방학 때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점,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민원에 시달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상위기관인 교육부로 가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공무원 진로에 있어서 여러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죠.
참고로 국립대학교 행정조직은 9~7급까지 실무업무를 보는 주무관, 6급(주사) 팀장, 5급(사무관) 실장 또는 과장, 4급(서기관) 국장 또는 본부장, 3급(부이사관)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공무원이 되는 방법
<방법1> 국가직 교육행정직 루트
가장 빠른 방법은 국가직 교육행정직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근무지로 지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대학교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직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직 교육행정직 시험의 경쟁률이 평균 150대 1로 상당히 치열하고 그만큼 합격선도 높아서 본인의 시험점수가 만점 가까이 나오지 않는 한 다소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된 만큼 원하는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교에 TO가 났을 때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를 생각하실텐데, 서울대는 과거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교였지만 현재는 교육법인으로 분리되어 국립대학교가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위직급(과장급 이상)은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식으로 내려와 근무하며 그 이하는 서울대학교 공채모집으로 입사한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2> 지방직 교육행정직 루트
반면 지방직 교육행정직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직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으므로 도전해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므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에서 일 할 수는 없으며, 지방교육청 / 지방교육지원청 / 초·중·고등학교 / 도서관 등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직 교육행정공무원은 어떻게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교육부 내에서 국립대학교 공무원 TO를 충원할 수 없을 때 1차적으로 지방직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이때 지원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3>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직 루트
중앙부처·지자체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국립대학교 행정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지방 교육행정공무원 모집공고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TO에 대해서는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방교육행정직·일반행정직을 함께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내 [전입공모] 게시판에서 전국 국립대학교 공무원 전입공고를 아래와 같은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 시 참고사항
교육청 소속 행정공무원이든 국가직·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이든 전입공모를 통해 전출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기관으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인사부서에서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카드 등을 이관해줘야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전입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