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특히 간호학과 학생분들이 취업루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국과수 간호사로 실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차
국과수엔 간호사가 있을까?
국과수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발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 검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과수에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에는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동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정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법의조사관이 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국과수의 법의조사관의 직급은 ‘의무전문관’입니다. 아래의 채용공고와 같이 간호사 자격증이 아닌 의사면허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관련 경력과 전문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법의조사관이 될 수 있죠. 즉,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과수 법의조사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간호학과 학생분들이 법의조사관이 되기 위한 정보를 구하곤 하시는데 아마도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겁니다. 왜냐면 위와 같이 국과수에서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법의조사관으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간호사 공무직 채용 여부
국과수도 국가기관이다보니 공무직 직원 채용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원을 뜻하는데요. 이런 공무직에도 간호사 직렬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래 공고와 같이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청사미화원 등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의 채용만 있을 뿐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활용한 국과수 취업 방법은?
그렇다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과수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비록 법의조사관이나 간호사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국과수에서는 ‘보건7급’ 공무원 자리를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인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보건7급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경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건직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을 최우선으로 쳐주고 있음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과수 보건7급의 업무는?
국과수 보건7급으로 채용되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와 같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아래의 직무를 맡게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때문에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지식,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지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면 실무로 갖출 수 있는 것이라서 꼭 보건직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으며 국과수로 이직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 및 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활 발병위험도 평가,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등
기타 참고사항
근무지
국과수 채용분야가 ‘전국’인 경우에는 합격 후 결원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지며, 본원은 원주시, 지방연구소(서울 양천, 경남 양산, 전남 장성, 경북 칠곡, 대전 유성, 제주)에 발령지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보건7급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일반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7급 1호봉 기준 2024년 총 연봉은 3,500~4,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 일반임기제 7급으로 채용된 경우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 수당을 제외한 연봉 상한액은 63,074천원, 하한액은 30,268천원이고, 이 구간에서 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근무기간
일반임기제로 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지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드물기는 하지만 일반임기제로 일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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