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현실에 대한 모든 정보(+하는일, 분위기, 퇴직금 등)

공직사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직으로의 전향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실제 공무직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공무직 현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업무 공백을 채우는 역할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업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채용하며,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마다 다릅니다. 공무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책임이 작은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공무직 업무의 종류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는 부서마다 다릅니다. 교통단속요원, 청원경찰, 청소근로자, 도서관사서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딱 정해진 직렬은 없으며 이들 모두를 공무직 1개의 직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업무 및 난이도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담당공무원이 발행하면 이를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보조업무를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민원창구에서 보조금 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취합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같이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이다보니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컨데 교통단속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행한 경우, 이 단속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수행하므로 공무직 근로자인 교통단속요원은 업무에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무직 근로자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 난이도도 낮습니다. 본인에게 분장된 단순업무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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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무원의 복지

공무직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명절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함께 지급받으며, 육아휴직, 병가, 유연근무제 등 대부분의 공무원 복무체계가 공무직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 복지혜택은 부처·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근무처 내 공무직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무직 현실 급여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직 급여에 대한 사항은 각 부처·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의 법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공무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데 9급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 1시간당 9,84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만, 공무직의 경우 자신의 시급에 1.5배를 지급 받으므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새벽에 일하는 환경미환원 등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초과근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공무원연금을 받는데요. 몇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예상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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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마다 정해진 퇴직금 기준이 있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의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시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은 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관심 기관의 규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무직의 겸직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등 공제 후 받게 되는 실수령은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을 함께 겸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공무직 근로자의 부업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nacool2ya.com/공무직-겸직-모든정보

공무원증이 아닌 사원증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않으며, 자체 제작한 사원증을 지급받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관계

공무직 공무원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고 담당공무원 지휘 아래서 수직적인 관계로 일하게 되므로 업무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지시가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위법일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책임이 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일이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실에 대한 생각

공무직 근로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데요. 특별히 승진욕심이 없고, 적당히 일하면서 웰빙라이프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공무직 근로자의 삶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공무직의 업무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담당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를 전제로 이야기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최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자체시험을 도입하는 기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공무직 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무직근로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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