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실수령, 계산법)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퇴직 시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무직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

그간 공무원 연금은 수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액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몇 차례 추가 개혁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암담한 공무원 연금만이 유일무이한 노후생활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공무원연금 외에 행정공제회 납입금 불입 등을 통해 노후준비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공무원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본 글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옛날처럼 20~30대에 입용돼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250~300만원씩 받던 공무원 연금의 전성시대는 지나가고 130~170만원 받는 현 시점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퇴직금이 있는 공무직

반면, 공무직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현직 공무원들도 공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업무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퇴직금에 국민연금까지 받으니 워라밸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계산법

그렇다면 공무직으로 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중앙부처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별 퇴직금 실수령액을 따져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실수령, 계산법) 1

위 표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임금을 뜻하며, 본 글에서 공무직의 평균임금은 아래의 포스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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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공공기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실수령, 계산법) 2

공무직 근로자의 2년차 연봉은 29,973,600원이며 평균임금은 83,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년 근무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83,260원 x 30일 x 730/365=4,995,600원』이 되겠습니다.

5년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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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5년차 연봉은 32,181,700원이며 평균임금은 89,393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5년 근무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89,393원 x 30일 x 1,825/365 = 13,408,950원』이 되겠습니다.

10년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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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10년차 연봉은 36,267,900원이며 평균임금은 98,55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근무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98,554원 x 30일 x 3,650/365 x 150/100 = 44,349,300원』이 되겠습니다.

20년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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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20년차 연봉은 41,645,600원이며 평균임금은 113,167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년 근무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113,167원 x 30일 x 7,300/365 x 150/100 = 101,850,300원』이 되겠습니다.

30년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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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30년차 연봉은 45,982,800원이며 평균임금은 124,954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30년 근무하고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124,954원 x 30일 x 10,950/365 x 150/100 = 168,687,9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승과 퇴직금

대부분의 공공기관 공무직은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노동조합을 통해 매년 급여협상을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기본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퇴직금도 함께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위와 같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과 퇴직금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1년 근무 후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2,497,800원인 반면 30년 일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168,687,900원으로, 30년짜리 퇴직금을 1년 단위로 환산했을 시 5,622,930원으로 1년짜리 퇴직금에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준비에 유리

어찌되었든 공무직으로 오랜기간 재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불입 기간도 상당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높아지고,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은 겸업도 쉽게 가능하기에 공무직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노후에도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아 미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직 겸업과 관련해서는 본 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름

공무직 퇴직금 기준은 중앙부처, 지자체의 예산사정이나 조직 분위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관심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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