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육아휴직은 가능할까?(+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등)

공무직근로자는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무직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직 육아휴직 가능여부와 함께 공무직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휴가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부상 휴직

업무상 질병·부상휴직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질병·부상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업급여 외에도 조례나 규칙에 따라 업무상 질병·부상휴직 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수당의 범위는 평균임금액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뺀 차액입니다. 이에 의하면 공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 월급의 90%에서 100%까지 휴업급여+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겠죠?

업무외 질병·부상휴직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얻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질병·부상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50%를 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땐 무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은 가능할까?(+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등) 1

본 법에 따르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근로자는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은 위 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이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은 결격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은 허용해야 합니다.

덧붙여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신분·금전상의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복직 또한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이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가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은 가능할까?(+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등) 2

본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 주어지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1회의 최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25일이 주어지며,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이 원칙이지만, 공공기관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중인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휴직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될 경우 병역의무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입니다.

예컨데 남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데 공무직으로 일하다가 군입대를 해야하는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본 휴직을 내시면 됩니다. 제대 후 복직하시면 되니 군입대를 하셔야 하는 분은 꼭 본 휴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법이 아닌 개별법 적용

공무직근로자의는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그 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누리는 여러가지 복지제도와 똑같은 처우를 받을 수는 없으며, 각 기관이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는 공공기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조례나 규칙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나 규칙도 없이 자체 계획으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용하는 곳도 있으니 인사부서나 서무부서 담당자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여건 개선 분위기

최근 공공기관에 근로자 처우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 마다 공공직 근로자의 복지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무직 육아휴직제도의 유급화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법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직 근로자가 보다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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