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교육청,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공무직 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무직의 신분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및 그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신분을 갖게 됩니다. 반면 공무직 직원은 공무원법이 아닌 일반인과 같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죠. 때문에 공무직 직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하여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못하며 근로자의 신분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직 직원의 정식 명칭은 ‘공무직 근로자’이며,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급여와 직급체계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공무직 직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으며 노조를 결성하여 매년 기관장과 임금협상, 처우개선 등의 협상을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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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연금은?

위와 같이 공무직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노후대비 비교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몇 차례 개혁으로 반토막 난 공무원연금을 생각해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것은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30세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만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시 연금수령액은 약 140~170만원 사이를 받을 수 있으며, 똑같은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60~80만원 사이의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공무원연금 월 불입액이 국민연금 월 불입액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 배 더 내고 두 배정도 더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로써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었지만 국민연금도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인해 개혁이 될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수단으로 연금제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 없는 공무원 vs 퇴직금 있는 공무직

위와 같이 공무원은 연금이 반토막 난 와중에 퇴직금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뿐이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받습니다. 즉, 공무직 직원은 퇴직 시 나라에서 퇴직금+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 30세에 들어와서 만 60세에 퇴직할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상당한데,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 | 직업에 미치다

부업이 가능한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겸업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정한 규칙·조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부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무직 직원 중에서는 일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업을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공무원들도 공무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곤 합니다. 공무원 업무강도와 악성민원 등 겪는일에 비해 박봉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공무직 부업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겸직·겸업에 대한 모든 정보 | 직업에 미치다

공무원공제회 가입이 가능

공무직 연금이나 퇴직금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죠. 이는 지자체, 교육청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공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월급의 일정부분을 꾸준히 불입하기도 하며, 목돈을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웰빙라이프의 대명사

공무직 연금과 퇴직금, 업무강도와 정년보장 등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직업 중 웰빙라이프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괜찮은 부업체계까지 완성시키며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하구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공무직이라는 직업으로 웰빙라이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부의 창출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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