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큰 병이 생겨 오랜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해야할까요? 오늘은 공무직 병가, 연가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소개하고, 장기간 병가를 사용해야 할 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에 준하는 휴가제도 적용
공공기관 공무직 직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휴가제도에 있어서는 공부원과 비슷한 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휴가제도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 강도가 낮은 공무직 직업의 특성상 일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무직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직 모두 휴가를 낸다고 하면 연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주어지며,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연가보상비 최대 지급액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별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근무연수 | 연가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보상비 계산법
연가보상비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월 기본급 200만원 기준 10일의 연가가 남았다고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200만원 x 86%) / 30} x 10일 = 573,000원 입니다.
※ {(월 기본급 x 86%) / 30} x 남은 연가수
공무직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최초 6일은 진단서 제출없이 자유롭게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병가는 연 6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유급입니다.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60일 이후부터는 무급이며 기관장의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면 180일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 대신 활용
공공기관의 공무직 병가의 경우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말은 몸살 등 단순히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연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지만 병가는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병가 6일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수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할 땐 6개월 진단서 청구와 함께 6개월 이내의 공무직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는 유급이며 그 이후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발생한 질병·부상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평균임금의 90~100%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외에 발생한 질병·부상의 경우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 휴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의 50%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구요.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 따라 60일 이내로 회복이 가능한 질병·부상의 경우 간단히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활용하시는게 편리하며, 6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 휴직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병가와 질병·부상휴직의 차이점은 유급·무급 차이 외에도 절차상의 차이도 있는데, 병가는 부서에 이야기하고 신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휴직의 경우 인사부서의 승인을 걸쳐 인사발령이 나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무직 병가제도 보다도 유급휴직을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밖의 휴가제도
공가
공가의 종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정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예컨데 남성의 경우 예비군훈련에 참가한다던지,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도 공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종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정해져 있으며,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결혼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 휴가
인심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구분 | 일수 |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포상휴가
산불근무, 선거기간, 국가행사 등에 참여한 경우 2~3일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연가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휴가제도입니다. 포상휴가가 있다면 먼저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상휴가는 공무직 병가와 같이 다음연도가 되면 갱신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