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취업 컨설팅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근거부터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목차
채용 근거가 다른 두 직업
헌법과 법률 vs 조례·규칙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모두 같은 기관·단체에서 일하는 것은 같으나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서로 상이합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 직원은 각 공공기관이 정한 조례나 규칙에 따라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은 헌법에서 정한 기관·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법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은 이러한 기관·단체를 구성하는 공무원이 정한 조례·규칙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가 채용하고, 공무직 직원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단체가 채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근거 차이가 갖는 의미
이렇듯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명백하게 채용근거와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채용 된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28조를 보면 공무원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하게끔 되어있죠. 신규든 경력직이든 모두 공개경쟁 시험을 치루도록 정해져 있기에 공무원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공무직 직원의 경우 공개채용시험을 치루는 기관도 있고 기존의 계약직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등 기관의 입맛에 따라 채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근거의 차이는 공무직 공무원 전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직 공무원 전환 사례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계약직 모두 포함)를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준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공무직 공무원 전환을 해줬던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지 말이죠.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공무직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시킨 전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공무직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근거조항을 둔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공무직의 10급 공무원 전환
근거 없는 기대감
취재를 하다보니 향후 공무직 직원을 10급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내용이 다수 있더군요. 하지만, 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10급 공무원제도나 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언급은 단 1건도 없었기에 이는 다소 근거 없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저항
법률의 개정으로 공무직을 10급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아마 진작 가능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하지만 여태 현실화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적 저항감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이 건국 된 이후 현재까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이어왔는데, 이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행을 깨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문제
이와 함께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공무직 보수체계에서 공무원 보수체계로 변경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공무원 월급도 물가상승률 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대응
공무직의 공무원으로 전환은 공무직 근로자 노조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공무직 공무원 전환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또 앞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직 직원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단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보장, 수당제도, 복지제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죠.
앞으로도 계속 논의 될 문제
하지만 처우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공무원과 근로자라는 신분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괴리감인데, 이 괴리감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공무직 직원의 공무원 전환 요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같은 공간에 두 개의 신분이 존재하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직 공무원 전환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에 제 예상과 달리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도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