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겸직·겸업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방법)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직 지인분들 중에 투잡을 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겸직을 할 수 있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직 겸직에 대한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헤쳐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공무직 겸직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원인

공무직 겸직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찾아볼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공무직 근로자의 탄생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공무직 탄생 이전엔 무기계약직

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공공기관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본래 2년 계약직 직원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약의 연장 없이 계속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인데, 이게 근로기준법 개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2년 이상 일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공무직’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다들 알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무기계약직때의 겸직

무기계약직때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없었고, 오롯이 근로기준법만을 적용받았기에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던 쓰리잡을 뛰던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공무직 제도가 형성되어 가던 시행 초기에 공무직 근로자로 편입되면서 그대로 겸직을 이어 나갔고, 이러한 선례가 현재까지도 공무직은 자유롭게 투잡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무직때의 겸직

다시 정리하자면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식 직원으로 고용·관리됨에 따라 관련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명칭은 “OOO부처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 “OO시 공무직근로자 복무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법규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복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공무직 겸직금지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겸직을 허가받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 복무규정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투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못한다고 하더라 등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공무직 복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직 겸직·겸업에 대한 모든 정보(+현실, 방법) 1

예를 들어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에 보면 공무직에 대한 겸직금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게 명시를 해뒀죠.

이처럼 기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겸직을 용인하거나 제한하는 등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잡을 하시고자 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조례나 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겸직금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소속기관이 공무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규정 검색

위 링크버튼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무직”으로 검색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관이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검색결과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다른 명칭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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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치법규(지자체)나 행정규칙(중앙부처 등)에서 소속기관 법령 찾기

공무직 복무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래 화면과 같은 탭으로 이동해서 소속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소속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자치법규”, 중앙부처나 그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색결과 게시물 상단에 상세검색(파란색 박스 부분)을 이용하면 소속기관을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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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법령 본문에서 “겸직”으로 검색 또는 겸직과 관련한 조문 찾아보기

소속기관의 법령 본문 화면에서 “컨트롤(ctrl)+F”키를 눌러 “겸직”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도 되고, 본문의 “복무” 항목에서 겸직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후자가 더 확실한 방법이니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겸직금지조항이 있으면 겸직 불가능?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겸직금지의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업인 공무에 위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능하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겸직신청을 승인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에 위해가 된다는 것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본업인 공무 시간과 겸직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공무에 방해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두번째로는 공공기관의 명예나 평판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겸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예를들어 퇴근하고 밤에 유흥주점에서 근무한다던지, 성인방송 BJ를 하는 등 공공조직의 품격을 떨어드리는 업무 일체는 불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덧붙여 가끔가다 보면 낯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저녁엔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서무담당자와 상담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몰래 겸직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사실 몰래 겸직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몰래 겸직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겸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불법적인 일을 한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적법한 부업을 찾아 겸직승인을 받은 후 당당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걸리는건 어떻게 걸릴까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첫째는 누군가 신고를 해서 걸리고, 둘째는 연말정산 때 걸립니다. 이중 신고에 의해 걸리는 경우가 가장 머리 아픕니다.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위법사례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때 걸리는 경우는 부업의 수입이 일정 한도를 넘어섰을 때와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했을 때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수입까지 관리감독 하는 기관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고에 의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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