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월급 50% 받으며 공무원 유학휴직이 가능할까?

혹시 공무원의 경우 봉급의 50%를 받으며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무원 유학휴직제도가 그 내용인데요. 근데 이러한 유급 유학휴직이 순탄하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급 유학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기본정보

휴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제가 만약 유학을 가기 위해 유학휴직을 낸다면 인사부서에서는 휴직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학업을 위해 유학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정 권리라는 것이죠.

유학휴직에서 말하는 유학이란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를 말합니다.

ⓐ 해외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국외훈련 종류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하는 경우

ⓐ학위 취득이 목적인 경우는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비유학과 함께 연계해서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유학 프로그램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으며 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매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국외교육 대상자를 모집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보통 외국의 대학교와 연계한 어학 프로그램의 참여를 뜻하며, 주로 필리핀이나 캐나다 컬리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유학휴직을 내는 일반공무원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공무원의 경우 해외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마무리 짓거나 연구와 관련한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본 유학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은 학위취득의 경우 최대 5년(기본 3+ 연장 2), 어학연수는 1년, 국외훈련 종류 후 학위취득은 6개월 미만입니다. 석사나 박사 등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에만 연장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 사용이 가능하며 이 밖에는 연장이 불가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이 맥시멈입니다.

휴직급여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기간은 2년입니다.

유학급여 지급의 경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은 유학급여를 지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학휴직을 계획중인 공무원의 경우 급여담당부서에 위 조항을 근거로 휴직급여를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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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필요서류

주요 신청서류로는 ⓐ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각 1부를 필요로 합니다.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의 경우 유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언어회화 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므로 휴직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휴직급여를 받으며 유학이 가능할까?

최근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학휴직을 내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유학휴직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본 포스팅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사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상당수의 정보들이 마치 기본급의 50%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휴직급여 지급의 경우 기관·단체장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마다 지급여부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앞서 유학휴직급여를 지급한 선례가 있다면 그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선 똑같은 사례에 대해누군 주고 누군 주지 않고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기관·단체에 지급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 기관이 받은 사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지급한 선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져봐야 할 사항

급여담당부서에서 선례가 없어 재량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따져볼 수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유학휴직 제도가 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규칙에서도 휴직급여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급여담당부서에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단순히 재량권이 있다는 것으로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무급으로 한다면 앞으로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구요.

웬만한 기관에서는 유급으로 해주지만, 간혹 유학휴직을 좋지 않게 보는 공공기관에서는 무급으로 하기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봉급의 50%이지만 2년이란 기간 동안 무급이냐 유급이냐는 유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지만 좋지 않은(?) 휴직제도

어쨌든 본봉의 50%를 받으며 유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유학휴직제도는 유학을 생각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휴직으로 인해 승진순위가 밀고 복직 후 일이 많은 부서나 좌천부서로 발령 나는 경우도 있으니 후일을 생각한다면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유학휴직 자체가 조직 내에서 그다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학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는 남아 있는 직원들이 채워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공직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이런저런거 눈치봐야 할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조직 자체가 태생부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대상 국비유학 등을 활용하여 눈치를 덜 보고 다녀오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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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공기관 | 직업에 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