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일 수당 지급일 모두 알아보기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 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급여일이 언제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일과 관련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공무원 급여일은 언제일까?

공무원 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3번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당과 보상비를 함께 지급하고 있죠.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지급일: 매월 20일

공무원 급여는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하루 앞당겨 19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일은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급여 지급일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종류의 수당이 함께 포함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매월 10일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급과 별개로 매월 1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의 수당으로, 9급은 시간당 9,86원, 8급 10,416원, 7급 11,602원, 6급 12,844원, 5급 15,059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되며, 월 56시간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6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월초수당: 매월 1일

월초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급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일 및 종류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수당은 크게 정기 수당과 비정기 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당마다 지급일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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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무원 수당 종류(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정기수당

공무원 급여일과 관련하여 정기 수당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정기 수당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정근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기 수당

비정기 수당은 특정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비정기 수당에는 연가보상비, 명절 휴가비,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 수당은 주로 정기적인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지급되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며, 연가보상비는 통상적으로 6월 12월에 남은 연가일수를 계산하여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방식인 것이죠.

성과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대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상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평가등급별 성과금액이 다른데, 중간등급 기준으로 9급은 230만원, 8급은 280만원, 7급은 330만원, 6급은 400만원정도 되니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연말에 남은 연차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엔 신속집행을 이유로 상반기에 땅겨서 지급하는 기관도 많죠. 참고로 남은 연차 일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가일수 10일 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근수당

정근가산금은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본급 지급일인 20일에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정근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근수당은 2년차부터 기본급의 10%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날때마다 5%씩 가산되어 10년을 꽉 채우면 기본급의 50%를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당직·재난근무수당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당직이나 재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10만원 사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무원 급여일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과 달리 본 수당은 급여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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