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청 담당자가 지역행사에 저희 업체를 제외하고 경쟁업체만 초청하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당했는데, 알아보니 무작정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면 안되더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배운 공무원 갑질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 일체를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민원에 철벽 같았던 공무원
아무 효과 없던 국민신문고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먼저 국민신문고로 공무원 갑질 신고를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공무원들은 신문고를 가장 무서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 공무원 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 민원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주더군요.
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저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문제를 발생 시킨 담당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면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답변 지연으로 보호할 시간 구축
국민신문고의 경우 기본 답변 기간이 7일이며 여기에 연장 2번이 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맘 잡고 늦게 답변하면 민원 접수를 받고 한 달 다 채운 이후에 답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14일째 되는 날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서 조차 자신의 잘못은 없고 당당하기만 합니다.
바로 갑질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 사이 온갖 변명거리를 다 만들어서 방어막을 쳐놓았더군요. 울화통만 더 터졌고 이 이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구요.
공무원 갑질 신고를 제대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죠.
공무원 갑질 신고 효과적인 방법은?
위 일을 계기로 제가 배운 것은 무작정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은 갑질 공무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시간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일 밖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에게 모든 정보를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인 것이지요.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효과적인 공무원 갑질 신고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또 숙지하였습니다.
첫째. 먼저 정보공개 청구
저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역행사 추진 계획’과 ‘경쟁업체 초청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행사 계획을 확인해보면 구청에서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참석 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만 초대하고 저희 업체는 초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우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녹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기본적인 내용과 결점을 확인 후 갑질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컨데 저의 경우엔 행사 계획엔 없었는데 어떤 근거로 특정업체만을 초청하는 특혜를 주었는지 따져보았어야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통화를 증거수집 목적으로 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또 갑질 공무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셋째. 방문녹취
전화통화 이후 방문녹취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과 대면하며 말하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갑질 공무원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과 함께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OOO과 과장에게 찾아가는 것이지요.
부서장에에 그간의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엔 정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웬만한 민원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컨데 방문 상담 시 저를 달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취하지 않는다던지, 아예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도 녹취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턴 ‘갑질 공무원’의 문제가 아닌 ‘갑질 행정’에 대한 문제로 확대됩니다.
넷째.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간 수집한 갑질 행정 증거를 중심으로 얻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국민신문고 답변은 질의응답 모두 공문으로서 구체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추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초장에 아무 생각 없이 두서 없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국민신문고의 내용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a.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 ∥ b. 문제점 ∥ c. 그간의 정황 ∥ d. 요구사항(중요)
a.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
문제가 발생한 일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컨데 저의 경우 “2024년 00월 00일 △△구청 주관으로 개최한 OO행사”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인 것이지요.
b. 문제점
행정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기술해 주면 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의 업체를 제외한 경쟁업체만 초대한 특혜성 행정”과 “담당 부서장과 공무원의 무책임성, 과실, 갑질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c. 그간의 정황
정보공개청구, 통화녹음내용, 방문녹취내용 등 여러 정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되며,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는 필요 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길 바라며, 국민신문고에 붙임파일로 첨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모든 정보를 적에게 오픈하면 그만큼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일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d.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민원제기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함과 동시에 답변을 부서장이 직접 하게끔 요구해야 합니다. 갑질 민원을 한 담당자가 아닌 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과장이 직접 하라고 말이죠. 갑질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복입니다.
다섯째.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위와 같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상급기관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위나 상급기관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선 과정을 걸치지 않고 상급기관으로 가게되면 ‘이의제기’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분류돼서 해당 부서(저로 예를 들면 △△구청)로 이관됩니다. 결국 갑질 공무원에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일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기능은 해당 기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되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이의신청과 함께 조율과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갑질 공무원은 하루하루 힘든 공직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좋게 끝난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걸처 행정소송으로 가는 소송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부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질 행정으로 인해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소송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기타
그간 수집한 정황을 정리해서 직접 기관장과 면담을 하거나 지역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지역에 어느 정도 인지도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그다지 효과는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신적 고통이 수반
갑질 공무원 대다수가 수많은 실전 민원 경험을 통해 닳고 닳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공무원 갑질 신고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 또한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엔 갑질 민원에 대해서만 언론보도가 나고 있지만, 사실 갑질 공무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질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구요.
서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너그러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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